코로나19 밀첩 접촉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못하거나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데요. 이들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를 제공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대상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비 대상자 대상 및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혹은 감염 의심자로부터 2m이내로 접촉한 사람을 말하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을 줍니다. 이후 관련된 주의사항과 물품 등을 전달해주며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자가 격리 지원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 했듯이 생활지원금과 유급지원금입니다.
1. 생활지원금
- 대상자: 코로나 10로 격리 및 입원치료 받은자
- 지원제외: 국가 및 공공기관 기관 근무자/ 격리조치 위반자 등
지원금액
- 격리 시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
- 격리 시작 당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1개월분)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금액(원) | 474,0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90원 | 1,496,700원 |
* 법률상으로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준비물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신청방법
- 각 읍면동 주민센터
2. 유급휴가 지원
유급휴가 지원 신청은
코로나 19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일일 최대 13만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
Q. 개인이나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조치 등을 한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입원 혹은 격리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 되나요?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지원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제79조3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나요?
-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유급휴가 제공유무를 따지되,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기간 (0) | 2022.01.08 |
---|---|
방역패스 발급 방법 (0) | 2022.01.06 |
무직자(학생)비상금 대출 방법(카카오뱅크, 농협) (0) | 2021.11.19 |
털린내정보찾기 서비스 사용하기 (0) | 2021.11.18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안내(방법, 사이트, 사용처) (0) | 2021.11.18 |
2022년 공무원 시험일정 (원서 접수 사이트 안내) (0) | 2021.11.15 |
숨은 보험금 찾기 방법( 가입 보험 조회 하기) (0) | 2021.11.14 |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신청 안내) (0) | 2021.11.13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0) | 2021.11.13 |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사이트 (세일 기간 및 준비물) (0) | 2021.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