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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개편안 정리.

by #$!@#%#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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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1,000명 이상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 되었습니다. 7월 들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1천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대유행으로 퍼질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 등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서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과 함께 살펴봅시다.

목차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
  • 마스크 착용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7월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 지역은 서울,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강릉까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4단계 시행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제주도가 3단계이며 그 외 지역은 1~2단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휴가철을 맞이해서 강릉,제주도에 사람들이 몰렸고 확진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지침에 따라 7월 19일 기점으로 비수도권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 됐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생활] - 백신 접종 확인앱 설치 및 사용하기.

 

백신 접종 확인앱 설치 및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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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전국을 기준으로하면 2천명이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에서 주간 총 환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중 이용시설 수칙

 

다중이용 시설 수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흥 시설은 2~3단계 까지는 24시,22시로 운영이 제한 됐지만 4단계 시행에서는 집합금지입니다. 콜라텍 무도장과 펍 등도 이와 동일하게 4단계 집합금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가 앞으로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 면적기준과 운영제한 시간 등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시설입니다. 식당,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2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합니다.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 섭취의 경우에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서 좌석을 충분히 띄워야 합니다.

 

[생활] - 모더나 백신 부작용 정리 확인.

 

모더나 백신 부작용 정리 확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백신 종류에는 mRNA백신 화이자, 모더나 2종 그리고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2종 마지막으로 재조합 백신으로 노바백스 백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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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은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제한 업종입니다. 목욕탕도 동일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22시이후 제한 운영을 2~4단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탁구, 풋살, GX 류등에는 거리두기와 시설 운영 지침 등에 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모임 관련한 지침입니다.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18시 이전에는 3단계와 동일한 지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동거가족,돌봄, 임종 그리고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등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학교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서유원시설, 워터파크 등에도 운영제한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 그리고 22시 제한이 있습니다. 오락실,백화점 등 대다수의 업종이 22시 운영이 제한 되니 이용시 꼭 확인하시고 가길 바랍니다.

 

 

도서관, 박물관, 숙박시설등도 수용인원 기준을 낮췄습니다. 

 

마스크 착용 수칙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시기는 아닙니다. 실내,실외 마스크 관련된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

 

실외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와 거리두기 2m 유지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자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방역 지침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처분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지정 조건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내 지침을 잘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았으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하고 잇습니다. 

 

결혼식장과 계곡 물놀이 상황에서 마스크 지침도 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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