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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by #$!@#%#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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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발병 이후 코로나 19 환자가 늘고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개신 분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 절차와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나의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대상, 신청, 기준 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대상, 신청, 기준 정리)

코로나19 밀첩 접촉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못하거나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데요. 이들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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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절차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의 80~90%는 무증상이나 경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원율은 20%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재택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택치료 관련 보건복지부 발표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등록일 : 2021-12-15[최종수정일 : 2021-12-15] 조회수 : 2253 담당자 : 김종덕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www.mohw.go.kr

* 재택 치료 절차

 

1. PCR 검사 이후 확진자들은 기초역학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보건소에서 고려하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도 및 환자 건강 상태 확인
  • 입원 요인과 주거환경 

2. 대상자 통지

 

이후 재택치료 적용 여부 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본인에게 대상자 통지 안내가 옵니다. 재택치료 관리팀이 치료기간과 유의사항, 생활 수칙 등을 안내합니다. 

 

3. 재택 치료 시행

  • 재택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등 )= 확진자용
  • 개인보호구키트(비닐장갑, 마스크,페이스쉴드, 소독제, 자가진단 키트 등)= 비확진자용

 

재택치료 관리팀에 의해서 1일 2회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처방이 됩니다. 또한 응급상황을 대비해 24시간 연락체계가 가동된 상황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 및 격리자들은 관련 사항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달되는 사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외래진료

 

증상이 생겼거나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대면지료를 시행해 X선 촬영과 혈액검사, CT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응급 이송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격리 해제

 

격리 해제는 기존 10일에서 7일로 변경 됐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10일을 유지합니다. 또한 진료나 약 수령 목적으로 할 때 외출도 가능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8일차 부터 가능한데 이 조건도 역시 접종완료자이고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만 해당됩니다. 

 

확진 후에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걸로 전문가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의료기관의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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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정부는 재택 치료를 받을 때 생활비 지원을 늘리고 가족들의 공동 격리 기간도 기존에 비해 사흘을 줄이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재택 치료 가정에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변경된 정책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의 열흘 생활지원비를 46만 원 늘려 136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활지원금액 (기존 →변경)

 

  • 1인가구: 339,000원 → 559,000원
  • 2인가구: 572,000원 → 872,850원
  • 3인가구: 739,280원 → 1,129,280원
  • 4인가구: 904,920원 → 1,364,920원
  • 5인가구: 1,069,070원 →1,549,070원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가능합니다.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인데, 미접종자는 변경되기 전 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받은 이후 격리 해제일 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지원비 신청서-통장-격리 통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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